아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 후에도 실무수습 이수 및 등록이 불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