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 등록유효기간(5년) 만료예정자의 갱신등록
- 실무수습을 받고 지도사로 등록한 자는 5년마다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 가능
- 다만, 등록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실적 또는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담당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자만 해당되며,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갱신등록 가능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지도사의 등록)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 등록유효기간(5년)이 만료 예정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하단의 등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이미 자격이 정지된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 내 지도실적이나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담당부서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보수교육 10시간 또는 20시간을 이수해야 갱신 가능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4항)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갱신등록 가능
- ① 지도사 등록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실적을 보유한 자
- ② 지도사 등록유효기간 동안에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 여권용사진 3.5x4.5cm 포함)
- 대상자별 첨부서류
No. | 대상자 구분 | 해당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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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도실적 보유자 | 지도실적 120시간 이상이며, 등록유효기간이경과하지 않은 자 |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실적인 경우]- 컨설팅 실적증명서(주관기관 발급) 1부 ※ 단, 본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실적의 경우“지도사회 운영사업 실적요약 <별도양식 공고>”로 대체 가능 |
[민간 컨설팅실적인 경우]①지도실적 확인 증명서 <별도양식 공고> 또는 계약서 1부②소득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1부 | |||
2 |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담당부서 근무경력자 |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1부 |
3 |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 [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 | |
[직원인 경우]①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1부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9-25-0008-664 (예금주: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갱신등록비는 신청자의 갱신등록 진행 시점에 지도사회에서 입금요청 통보 예정
※ 갱신등록 요건에 대한(첨부한 증빙서류)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등록비 환불 불가

지정 기일 내에 갱신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이후부터 지도사의 업무정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자격이 정지된 이후에는 등록유효기간 내 지도실적이나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이 있어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갱신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