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1722 |
| 첨부파일 | 200122_★제조_중소기업_혁신_바우처_사업_공고문.hwp [326건 다운로드] |
|
|---|---|---|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총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20. 1 ~ 사업종료시까지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사업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1) 컨설팅 : 경영, 기술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재기컨서팅
2)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등
3) 마케팅 :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자세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총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20. 1 ~ 사업종료시까지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사업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1) 컨설팅 : 경영, 기술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재기컨서팅
2)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등
3) 마케팅 :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자세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