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클리닉 자문위원 수행시 주의사항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9-29 | 조회수 : 3863 |
1.수행기간 준수
수행계획서의 수행기간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종료 불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수행기간내에 완료보고서의 수행계획서 변경요청서 작성하여 연장(최대 15일)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완료보고서 작성일 준수
완료보고서는 수행계획서의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만 등록 가능하며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완료보고서 작성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클리닉 진행에 관한하여 궁금하신 점은 주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전화 : 6205-8122( 이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