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경영혁신1 선정통보후 절차/기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18 | 조회수 : 4132 |
| 첨부파일 | 1251186586.0.KMTCA_20090618100652.hwp [14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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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2차사업 경영혁신1과제 선정 이후 처리절
차 및 처리기한 안내입니다.
2차 사업 선정 최종 공고일은 지난 6월 8일이였습니다. (경기지역은 6월 17일)
(경기 이외 지역도 선정통보기준일은 6월 17일로 함)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기업은 7월 7일까지 쿠폰 신청, 기업부담금 납부, 제
안요청 및 제안서 승인, 그리고 컨설팅사로부터 받은 수행계획서에 대해 승인까지(= 주관기관
에 수행계획서 제출) 완료하셔야 합니다.
(2차 선정일 : 6월 17일,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즉 7월 7일까지)
7월 7일까지 수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은 지원기업은 지원이 취소되며, 2009년도 동사업의 사
업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아래 첨부파일)과 운영지침(www.smbacon.go.kr 내의 공지사항 71번 첨
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혁신1과제 기업부담금(부가가치세 포함) 납부 계좌
: 중소기업 592-000467-01-127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납부후 반드시 온라인(www.smbacon.go.kr)에서 로그인후 '입금확인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2차사업부터 협약체결(주관기관,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간 3자 협약)시 공인인증서 계약체결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2차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과 계약을 준비 중인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계약체결을 위한 공인인
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2009년도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경영혁신1과제 주관기관) 컨설
팅지원팀 (문의전화 : (02)6205-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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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III-3] 쿠폰구입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쿠폰구입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부담금(부가세포함)을 주관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이 합쳐진 쿠폰
을 발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쿠폰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 및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컨설팅기관 지정 및 수행계획서 제출
지원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컨설팅기관 지정과 수행계획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과제에 적합한 2개 이상의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제안 요청을 한다.
- 지원기업의 제안요청사항을 수락한 컨설팅기관이 없을 시에는 지원기업은 2개 이상의 컨설팅
기관을 재 지정하여 제안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으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컨설팅기관은 수락 여부를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제안요청
을 수락한 경우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컨설팅기관이 제시한 제안서 검토 후 자사의 컨설팅 추진에 가장 적합한 1개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컨설팅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컨설팅기관이 제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으로부터 지정 통보받은 컨설팅기관은 컨설팅테마, 성과물, 핵심성과지표(KPI), 세부수
행일정, 투입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컨설팅수행계획서[별지 제 5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기
업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컨설팅기관은 컨설턴트의 연간 컨설팅지원사업 투입 일수가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등을 고
려하여 투입인력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컨설턴트의 컨설팅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은 미포함)으로 하며, 컨설턴트는 1일 1개 지원
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지원내용의 특수성(디자인컨설팅, 마켓리서
치, 외국인전문가 지도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정)에 따라 1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
다.
- 현장근무 외 컨설팅일수는 총 컨설팅 투입일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 “기업분석 컨설팅과제”의 경우는 경영 및 기술 분야 컨설턴트를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투입
하여야 하며,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를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09년에 한해 지도사 미보유 컨설팅기관에 대해 지도사의 컨설팅 책임자 지정 예외인정
지원기업은 컨설팅기관이 제시한 수행계획서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수행계
획서에 대해 합의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한다. 단, 합의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 컨설
팅기관을 지정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 및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 및 처리기한 안내입니다.
2차 사업 선정 최종 공고일은 지난 6월 8일이였습니다. (경기지역은 6월 17일)
(경기 이외 지역도 선정통보기준일은 6월 17일로 함)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기업은 7월 7일까지 쿠폰 신청, 기업부담금 납부, 제
안요청 및 제안서 승인, 그리고 컨설팅사로부터 받은 수행계획서에 대해 승인까지(= 주관기관
에 수행계획서 제출) 완료하셔야 합니다.
(2차 선정일 : 6월 17일,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즉 7월 7일까지)
7월 7일까지 수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은 지원기업은 지원이 취소되며, 2009년도 동사업의 사
업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아래 첨부파일)과 운영지침(www.smbacon.go.kr 내의 공지사항 71번 첨
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혁신1과제 기업부담금(부가가치세 포함) 납부 계좌
: 중소기업 592-000467-01-127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납부후 반드시 온라인(www.smbacon.go.kr)에서 로그인후 '입금확인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2차사업부터 협약체결(주관기관,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간 3자 협약)시 공인인증서 계약체결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2차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과 계약을 준비 중인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계약체결을 위한 공인인
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2009년도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경영혁신1과제 주관기관) 컨설
팅지원팀 (문의전화 : (02)6205-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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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III-3] 쿠폰구입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쿠폰구입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부담금(부가세포함)을 주관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이 합쳐진 쿠폰
을 발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쿠폰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 및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컨설팅기관 지정 및 수행계획서 제출
지원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컨설팅기관 지정과 수행계획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과제에 적합한 2개 이상의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제안 요청을 한다.
- 지원기업의 제안요청사항을 수락한 컨설팅기관이 없을 시에는 지원기업은 2개 이상의 컨설팅
기관을 재 지정하여 제안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으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컨설팅기관은 수락 여부를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제안요청
을 수락한 경우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컨설팅기관이 제시한 제안서 검토 후 자사의 컨설팅 추진에 가장 적합한 1개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컨설팅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컨설팅기관이 제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으로부터 지정 통보받은 컨설팅기관은 컨설팅테마, 성과물, 핵심성과지표(KPI), 세부수
행일정, 투입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컨설팅수행계획서[별지 제 5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기
업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컨설팅기관은 컨설턴트의 연간 컨설팅지원사업 투입 일수가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등을 고
려하여 투입인력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컨설턴트의 컨설팅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은 미포함)으로 하며, 컨설턴트는 1일 1개 지원
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지원내용의 특수성(디자인컨설팅, 마켓리서
치, 외국인전문가 지도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정)에 따라 1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
다.
- 현장근무 외 컨설팅일수는 총 컨설팅 투입일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 “기업분석 컨설팅과제”의 경우는 경영 및 기술 분야 컨설턴트를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투입
하여야 하며,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를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09년에 한해 지도사 미보유 컨설팅기관에 대해 지도사의 컨설팅 책임자 지정 예외인정
지원기업은 컨설팅기관이 제시한 수행계획서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수행계
획서에 대해 합의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한다. 단, 합의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 컨설
팅기관을 지정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 및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