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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 "컨설턴트 윤리강령 선포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9-20 조회수 : 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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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51186585.0.KMTCA_20050920110902.hwp [17건 다운로드]
* 중소기업청 9월 8일 보도자료 입니다 *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 "컨설턴트 윤리강령 선포식“ 개최





□ 중소기업청(廳長:김성진)에서는 컨설팅 산업의 건실한 성장과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05년 9월 8일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 하였다



□ “윤리강령”은 건전한 컨설팅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제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

의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건전성을 갖도

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 국내 컨설팅 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중소기업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성장의 기반이 튼튼하

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컨설턴트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 부실컨설팅 등이 나타

날 경우, 컨설팅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어 건실한 시장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

다.





□ 중소기업청은 건실한 컨설팅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전성

및 정직성 등 컨설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컨설팅 업계․학계, 일본



․호주 등의 컨설팅 지원시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선포하게 되었다.



□“컨설턴트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 유지 등 직무수행에 있

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그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자세, 행동규범, 책임, 공정한 직무수행, 자기계발, 기술적인 역량, 기밀유지 등 컨설

턴트의 기본윤리 규정



- 고객존중, 고객만족, 고객의 이익보호, 사후관리 등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규정



- 중소기업 육성,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책

임 규정



- 관계법령준수, 고객과의 관계, 부당경쟁, 수수료, 광고선전 등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규정

으로 구성 되어있다.





□ 컨설턴트 윤리강령의 제정을 통해 직업윤리에 투철한 전문가로서의 컨설턴트의 위상을 확립

하고, 컨설팅과 컨설턴트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국내 컨설팅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

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참여 중소기

업에게 윤리강령을 배포하고 위반시의 제재사항을 공지하기로 하였다.





□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하반기에 수행중인 컨설팅 표준화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될 컨설턴트

직무교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로부터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 컨설팅 산업의 건실한 성장과 컨

설팅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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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컨설팅사업팀
  • 담당자이재준 팀장
  • 전화번호02-6205-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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