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작성자 : 컨설팅사업팀 | 작성일 : 2021-03-24 | 조회수 : 1328 |
첨부파일 | 2021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지원_계획(공고문).hwp [314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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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526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첨4 제외)
신청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에서 공지될 일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526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첨4 제외)
신청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에서 공지될 일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