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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안내(세제혜택, 중기부 사업우대, 병역지정업체 가점)
작성자 : 컨설팅사업팀 작성일 : 2025-10-21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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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원본)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_E-DM2_1 (2).jpg [12건 다운로드]
■ 제목: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안내(세제혜택, 중기부 사업우대, 병역지정업체 가점)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안내]



#세제혜택 #중기부 사업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위해!

중기부 사업우대, 세제혜택 받고

근로자와 함께 기업성장 이뤄내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유형

   ① 성과급 지급

   ②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③ 임금수준의 상승(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역 有)

   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⑦ 기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 문의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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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컨설팅사업팀
  • 담당자이재준 팀장
  • 전화번호02-6205-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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