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연장 공고~12.22(금)까지]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수요기업 지원계획 공고 | ||
작성자 : 교육관리 | 작성일 : 2023-12-01 | 조회수 : 2483 |
첨부파일 |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연장공고문).HWP [101건 다운로드] (별지 제101~1-3호)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zip [43건 다운로드] `24년 수요기업용 전산매뉴얼(231121) (1).PDF [34건 다운로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주요 FAQ__('24년 1차_231206).HWP [48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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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및 등록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필수제출 서류가 아니오니 원클릭 미등록(미제출) 상태로 사업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정상화 시 별도 공지 예정)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23.11.13(월) ~ 23.12.8(금) 18:00시 11.13(월)~12.22(금) 18:00 *연장(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및 등록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필수제출 서류가 아니오니 원클릭 미등록(미제출) 상태로 사업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정상화 시 별도 공지 예정)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