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다른 법령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 및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수출입업무 등 마케팅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지도사의 업무) ①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 7. 제2항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다른 법령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기술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기술컨설팅)과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등에 대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지도사의 업무) ①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 4.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