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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컨설턴트 불법 대행 업무 신고센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무자격 컨설턴트의 불법 대행업무 수행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예시)

  • 무자격 컨설턴트의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신고
  • 무자격 컨설턴트의 벤처기업확인 신청
  • 무자격 컨설턴트의 이노비즈기업확인 신청
  • 무자격 컨설턴트의 창업기업확인 신청
  • 무자격 컨설턴트의 중소기업확인 신청 등
  • 기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관계법령 상의 신고, 신청, 보고, 진술 등의 대행업무
    ※ ‘행정사법’ 상의 행정사 자격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보자 신원 보호

본회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보내용 등 자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처

이메일(survey@kgcca.or.kr)로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불법 행위, 증빙 자료(첨부 가능할 경우)
등에 대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의 신고일 경우,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회 「경영지원팀」 (02-569-8838), 「회원지원팀」 (02-569-8876),
「컨설팅사업팀」 (02-6205-812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안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제2조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건설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에서 규정한 법률의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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