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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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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목적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자동갱신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등록유효기간(5년)을 갱신

개요

  • 지도사로 등록한 자는 5년마다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실적(120시간 이상의 지도실적 또는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담당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10시간 또는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갱신등록 가능

시행근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도사의 등록 등)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수교육 등)

대상자

  •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격이 정지된 자
    - 자격이 정지된 지도사는 지도실적 유무, 지도실시기관 근무 경력 여부 등과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갱신등록 가능
  • 등록유효기간이 만료예정인 자 중 자동갱신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교육시간

지도실적 유무, 지도실시기관 근무경력 여부 등에 따라 교육이수기준 상이

교육시간

지도실시기관 목록 더보기

지도실시기관 목록 닫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1.  1. 지방중소기업청
  2.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교육기간 및 방법

  • 교육기간 : 상반기(매년 5월 경), 하반기(매년 11월 경)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① 보수교육신청서(온라인)
    ② 갱신등록신청서(온라인, 사진 반명함판 3x4cm 포함)
  • 대상자별 첨부서류
제출서류표
No. 대상자 구분 기준요건 제출서류
1 지도실적 보유자 1. 지도실적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10시간
교육대상자

2. 지도실적 120시간
이상→갱신등록대상자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실적인 경우]
- 컨설팅 실적증명서(주관기관 발급) 1부
※ 단, 본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실적의 경우
“지도사회 운영사업 실적요약 <별도양식 공고>”로 대체 가능

[정부지원이 아닌 컨설팅실적인 경우]
①지도실적 확인 증명서 <별도양식 공고> 1부
②소득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1부
2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자
1.근무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10시간
교육대상자



2. 근무경력 3년이상
→갱신등록대상자
①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3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

[직원인 경우]
①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갱신등록비 : 40,000원(무통장입금)

  • 10시간 교육 대상자 : 120,000원 (※ 2019년 기준, 갱신등록비 포함)
  • 20시간 교육 대상자 : 240,000원 (※ 2019년 기준, 갱신등록비 포함)
    ※ 보수교육비용 결제방법 : 무통장입금 및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교육비 환불은 교육시작 전일까지 환불 신청 시 100% 환불되며, 교육시작 당일로부터 환불신청 불가

추진절차

추진절차

갱신등록 미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 결격사유(내용) 바로가기

보수교육 10시간 또는 20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수교육 수료증 교부 및 갱신등록

지도사 결격사유(내용) 바로가기

  • 보수교육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당일 불참 시 교육이수 불가
  • 교육비는 서류 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 계산서 발행 신청인원은 본회에서 계산서 발행 이후 5일 내 교육비 납부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 불가
  • 10시간교육 대상자 및 교육면제 대상자의 경우, 기재내역 또는 첨부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교육취소 및 당해 교육기간 중 교육이수 제한
  • 담당부서교육기획팀
  • 담당자김명구 연구원
  • 전화번호02-569-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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