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장) 보궐선거 추가 공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09 | 조회수 : 442 |
1. 감사는 정관제30조(감사의 직무)제3항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
로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하였음.
- 감사가 대의원에서 제외되어 재적대의원 수가 135명에서 133명으로 변경되었음.
2. 회장 후보 추천서를 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아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시 : 정관제27조의2
(회장의 선출방법 등)제3항에 의거 회장 후보자는 재적대의원 30인 이상이 자필서명한 추천서
를 첨부하여 선거일(총회 개최) 7일전(2월 18일) 하오 5시 30분까지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
게 되어 있는 바, 2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의거 동 추천서를 원본이 아닌 팩스 추천서
도 제출 가능하나, 임원선거관리규정제9조 규정의 취지에 의거 선거일 3일 전(2월 22일) 하오 5
시 30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영상
로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하였음.
- 감사가 대의원에서 제외되어 재적대의원 수가 135명에서 133명으로 변경되었음.
2. 회장 후보 추천서를 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아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시 : 정관제27조의2
(회장의 선출방법 등)제3항에 의거 회장 후보자는 재적대의원 30인 이상이 자필서명한 추천서
를 첨부하여 선거일(총회 개최) 7일전(2월 18일) 하오 5시 30분까지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
게 되어 있는 바, 2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의거 동 추천서를 원본이 아닌 팩스 추천서
도 제출 가능하나, 임원선거관리규정제9조 규정의 취지에 의거 선거일 3일 전(2월 22일) 하오 5
시 30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