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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장)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2-03 조회수 : 685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정관제28조제2항 및 임원선거관리규정제7조(선거공고)의 규
정에 의거 임원(회장)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대상 : 회장(비상근 명예직)

2. 임기 : 2007년 2월 정기총회시까지(전임회장의 잔여임기)

3. 직무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선거일시 : 2006년 정기총회(2006년 2월 25일(토) 오전 10:00시)에서 선출

5. 총회장소 : 팔레스호텔 1층 로얄볼륨

6. 선거권자 : ① 당연직대의원(본회 이사, 감사 및 지회장)
② 선출직대의원(각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7. 피선거권자 : (정관제27조의3)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후보 등록일 기준 5년 이상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제14조 각호
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협회 및 지도사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2.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대학총장 등의 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
회 지도급 지도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추천한 자
②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천된 경우에는 대의원의 추천서 없이 후보자 등
록을 할 수 있다.

8. 피선거권자 결격사유(정관제27조의3제3항)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1) 제27조의3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제15조제1항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컨설팅 업무와 관련되는 타 협회 및 유사 단체에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에 있는 자와 그
직을 사임한 지 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제27조의3제1항제2호의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본 협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33조 규정에 의한 지도사 등록 취소자 또는 업
무 정지자

9. 후보자 등록 신청(정관제27조의2제3항)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재적 대의원 30인 이상이 자필서명 한 추천서를 첨부하
여 선거일(총회 개최) 7일 전(2월 18일) 하오 5시 30분까지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대의원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였거나 무자격 대의원이 추천하였을 때에는
동 대의원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3)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 추천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4) 본 협회 및 지회 임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7일 전(2월
18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0. 후보자 확정(임원선거관리규정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후보자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선거일 5일 전(2월 20일)까지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출방법(정관 제27조 내지 27조의3)
1) 회장은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자유경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은 출석 대의원 유효 투표의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 이상
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위 1,2위자를(동점자 포함) 결선투표에 부쳐 최다 득
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회장으로 입후보 한 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12. 선거운동 제한(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
1)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 후 선거일까지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
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2) 개인 또는 임원 단체가 주도하여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
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사무처 직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13. 각 후보자는 투표 및 개표의 참관인을 대의원 중에서 1명씩 선임하여 선거일 2일 전(2월 23
일)까지 참관인 신고서(제5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 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15. 선거인 명부,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청서 양식은 첨부
파일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참고바람.

16. 그 외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관리위원회 02)569-8122에 문의바람.

※ 회장 선거 공고는 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 게시판에 공고한다.
※ 첨부서류 : 정관, 임원선거관리규정, 대의원 명단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006. 2. 3.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 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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