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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관련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2-06 조회수 : 1070
지도사 관련법 개정(안) 의견수렴


1. 목적 : 지도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제공하므로써
중소기업 관련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2. 배경 : 2006년도 지도사 관계법 개정시 회원지도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도사
관계법 개정시 참고하여 추진하겠음


3. 의견수렴 : 2005. 12. 31


4. 제출방법

- 별첨 신구대비표 및 개정사유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e-mail
(kmtca2@kmtca.or.kr) 송부

- 작성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5. 주요 개정내용
- 지도사의 자격요건(법제31조)
- 지도사의 등록(법제32조)
-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법제33조)
- 지도실시 기관(시행력제28조)
- 1차시험의 면제(시행령제31조의2)
- 지도사의 엄무범위(시행령제32조)
- 실무수습 (시행령제33조)
- 시행령 제31조제3항 관련 경영기술지도사 분야 및 시험과목
- 지도사의 양성과정(시행령제36조)
- 지도사의 등록(시행규칙제13조)

*별첨 : 신구대비표 및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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