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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자본금 부족기업 대상 허위내용 문서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02 조회수 : 339
2015년 진단업무 수행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내용으로는 년말 자금이 어려운 건설업 해당 중소기업 대상으로 피싱을 하기위해 팩스 등으로 뿌려 지며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4월 이전에 모두 사무실을 철수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유혹대상에 있는 건설업 해당 중소기업에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제보받은 내용으로서 업무에 참고만 하실 것이며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진단시 참고사항]
선급금 등의 경우 실질자본 인정은
발주처의 도급계약서,공사진행 현장사진,자금의 흐름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위의 제출서류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위가 사실이라도 위의 사항과 불일치기 된다면 '겸업자산'이 됨과 동시에 '부외부채' 또한 현금흐름을 보아서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검증으로서는
반드시 진위여부가 은행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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