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통합검색



페이지 위치

Home > 통합검색 > 통합검색

통합검색

상세보기
[예금]건설업진단 60일간 일시예금 적정성 판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02 조회수 : 437
[ 주기적 신고 등에 있어서 주의 사항임]

1. 진단기준일 포함 예금거래 60일 제출 받아야 함.
2. 거래 60일 내에 '중요한' 인출이 있는 경우 '경상적 경영활동'  인출 해당 여부 판단하여야 함
3. 인출사유가 전"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실자산' 임.
4.  또한 장부에 없었던 '부외부채' 인출이면 부채 누락으로 평정하여야 함.

* 60일 예금거래는 기준일 전, 후 각 30일 적용함.
( 중요 ==>  일시 가지급의 회수로 이루어진 예금의 경우는 별도로 입금일에서 부터 60일 검토하여야 함)

[평정요령]
소명하지 못하는 인출에 대해서는 매입채무 또는 일시가수로 간주하여 부채를 증가시키는 평정을 하여야 함.
  • 컨텐츠 바로가기
  • 교육일정표
  • 기업집단 서류접수
  • 전자경유 신청등록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