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건설업진단 60일간 일시예금 적정성 판단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02 | 조회수 : 437 |
[ 주기적 신고 등에 있어서 주의 사항임]
1. 진단기준일 포함 예금거래 60일 제출 받아야 함.
2. 거래 60일 내에 '중요한' 인출이 있는 경우 '경상적 경영활동' 인출 해당 여부 판단하여야 함
3. 인출사유가 전"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실자산' 임.
4. 또한 장부에 없었던 '부외부채' 인출이면 부채 누락으로 평정하여야 함.
* 60일 예금거래는 기준일 전, 후 각 30일 적용함.
( 중요 ==> 일시 가지급의 회수로 이루어진 예금의 경우는 별도로 입금일에서 부터 60일 검토하여야 함)
[평정요령]
소명하지 못하는 인출에 대해서는 매입채무 또는 일시가수로 간주하여 부채를 증가시키는 평정을 하여야 함.
1. 진단기준일 포함 예금거래 60일 제출 받아야 함.
2. 거래 60일 내에 '중요한' 인출이 있는 경우 '경상적 경영활동' 인출 해당 여부 판단하여야 함
3. 인출사유가 전"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실자산' 임.
4. 또한 장부에 없었던 '부외부채' 인출이면 부채 누락으로 평정하여야 함.
* 60일 예금거래는 기준일 전, 후 각 30일 적용함.
( 중요 ==> 일시 가지급의 회수로 이루어진 예금의 경우는 별도로 입금일에서 부터 60일 검토하여야 함)
[평정요령]
소명하지 못하는 인출에 대해서는 매입채무 또는 일시가수로 간주하여 부채를 증가시키는 평정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