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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25 조회수 : 4594
지도사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본회가 적극 추진해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협회의 법정단체 청원 법안 등에 대해서는 타 유사 법정단체와의 업무 상충 등 법률문제의 검토
사항이 국회 법률 검토단계에서 제기되어 추후 재검토 추진키로 하였으며 협회에서는 지도사 독
립법안 문제와 법률 보완 사항도 계속 검토하여 지도사의 권익을 극대화시키고 시행령, 시행규
칙, 통합고시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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