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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작성자 : 총괄관리자 작성일 : 2025-09-24 조회수 :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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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년 푸른씨앗 4P 리플릿.pdf [20건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의 부담금 산출 업무 간소화, 가입자의 정확한 부담금 적립을 위하여 가입자의 연간(예상)임금총액을 기초로 공단이 산출 · 안내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됨.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 ·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





도입 배경

-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직시 목돈이 필요하며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때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짐. 

- 퇴직금 체불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외에 퇴직급여 적립이 필요함.

- 근로자는 임금채권부담금에서 대위변제하는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외에는 개인이 민사소송 등 자력구제로 받아야 함.



도입 효과

□ 사용자

1) 가입절차 간소화

: 별도 규약신고 및 자산관리계약 등 절차없이 표준계약서 활용 및 가입신청을 통한 간편한 가입

2) 사용자부담금 재정지원(3년 한시)

: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100 지원, 상시 30명 이하 사업의 최저임금 130% 이하 근로자에 대해 지원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세부적인 지원요건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달라짐)

3) 수수료 절약

: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사용자 및 가입자 부담금의 0.2%이하)(단, ‘25년도에 푸른씨앗 신규 가입시 수수료 3년간 면제)



□ 근로자

1)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전문자산운용기관의 체계적 자산운용을 통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 기대

2)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전문가 집단의 공동기금운용을 통한 안정된 수익창출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기금소개 링크 : 
https://pension.comwel.or.kr/fund/websquare/?w2xPath=/fund/pages/abo/HM01010100.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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