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향 연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
| 작성자 : 총괄관리자 | 작성일 : 2025-06-25 | 조회수 : 221 |
| 첨부파일 |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향 연구 최종보고서.pdf [46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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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015년부터 BEPS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했고,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저세율국에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서비스(시장소재지) 국가에서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디지털세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고,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통적인 제조기업 평균 실효세율이 23.2%에 달하지만 디지털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세제는 논의 시작 단계에서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라고 명명되었고, 현재까지 145개국이 국제 조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OECD/G20 IF는 다수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23년 7월 제16차 총회에서 138개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의 주요 내용 및 이행조치를 담은 성명문을 최종 발표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 두 축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라1은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것이고,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불리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소비지 역할을 담당하는 시장국가에 과세권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의 규칙이 필라1이고, 다국적기업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과세가 최소한의 세율인 15%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과세금액에 대하여 다 국적기업 그룹이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이 필라2이다. 과세권의 분배 문제를 다루는 필라1의 경우 최초 도입 과정에서 EU와 미국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상대적으로 필라2에 비하여 논의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입법했다. 2024년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소득산입규칙은 예정대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1년 유예했고, 현재 까지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전세계적으로 필라1이 적용되려면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미국에만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40%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조세 협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철회되었으므로, 필라 1, 2 모두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우선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동향과 디지털서비스세의 각국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Ⅰ장 서론 이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Ⅱ장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 제Ⅲ장 디지털세의 국제적 입법 현황
- 제Ⅳ장 부분균형을 통한 중소기업에의 영향 분석
- 제Ⅴ장 일반균형을 통한 중소기업에의 영향 분석
- 제Ⅵ장 정책적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세제는 논의 시작 단계에서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라고 명명되었고, 현재까지 145개국이 국제 조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OECD/G20 IF는 다수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23년 7월 제16차 총회에서 138개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의 주요 내용 및 이행조치를 담은 성명문을 최종 발표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 두 축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라1은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것이고,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불리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소비지 역할을 담당하는 시장국가에 과세권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의 규칙이 필라1이고, 다국적기업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과세가 최소한의 세율인 15%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과세금액에 대하여 다 국적기업 그룹이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이 필라2이다. 과세권의 분배 문제를 다루는 필라1의 경우 최초 도입 과정에서 EU와 미국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상대적으로 필라2에 비하여 논의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입법했다. 2024년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소득산입규칙은 예정대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1년 유예했고, 현재 까지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전세계적으로 필라1이 적용되려면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미국에만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40%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조세 협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철회되었으므로, 필라 1, 2 모두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우선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동향과 디지털서비스세의 각국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Ⅰ장 서론 이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Ⅱ장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 제Ⅲ장 디지털세의 국제적 입법 현황
- 제Ⅳ장 부분균형을 통한 중소기업에의 영향 분석
- 제Ⅴ장 일반균형을 통한 중소기업에의 영향 분석
- 제Ⅵ장 정책적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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