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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산업연구원)
작성자 : 총괄관리자 작성일 : 2024-05-02 조회수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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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산업연구원).pdf [27건 다운로드]
○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려와 개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긴요

최근 경제적 규제 외에도 사회적 목적의 정책(환경, 노동, 안전 등) 증가에 따른 비경제적 규제 또한 증가, 기업의 수익성 하락, 투자 감소 등 산업ㆍ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

대표적으로 환경부 소관 규제사무는 2017년 대비 2021년 13.3% 증가(3,073개 → 3,482개),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비경제적 규제 확대 추세



○ (사후적 평가 필요) 현재 운영되는 사전적 규제심사 과정을 통해 최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사후적 규제영향평가/정책 보완 과정 필요

규제 도입 시 규제영향분석, 중요규제심사 등 사전적 평가 제도가 있으나 심사 대상․범위․자료 등의 제한으로 실효성 한계

현 제도의 사전적 ‘중요규제’ 심사는 감소(2010년 325개 → 2022년 71개), 동 기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판단기준 적절성 및 심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 확대

 

○ 하향식 평가체계 필요) 규제개선 과제가 특정 법령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규제가 산업 가치사슬 단계 및 기업활동 영역 전반에서 관찰, 법령 수준의 하향식 개선 방식 필요

대표적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경우, 개선 건의 규제 중 「화학물질관리법」 내 빈도가 각각 15.4%, 12.8%로 나타나는 등 특정 법령에 규제 집중 분포

특정 법령에 규제개선 과제가 집중된 경우, 현행의 사례 및 애로사항 중심의 건별 규제개선방식은 법령의 누더기화 위험을 높이고 규제개선 체감효과 및 검토 효율성 감소 우려

 

○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제언) 효과적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도입의 사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하향식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및 산업정책적 규제 완화 정책 마련과 추진 체계를 제언

 ① 현장 중심의 법령 단위 평가규제 선정 → ② 규제의 과학적ㆍ실증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실시 → ③ 사후 규제 완화 및 기업의 규제 적응 지원 → ④ 정책 반영 모니터링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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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경영지원팀
  • 담당자김채연 연구원
  • 전화번호02-569-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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