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캘리포니아 테스트 운영 현황 외(한전경영연구원) | ||
| 작성자 : 총괄관리자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234 |
| 첨부파일 | 해외 캘리포니아 테스트 운영 현황 외(한전경영연구원).pdf [22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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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캘리포니아 테스트 운영 현황
▪ 캘리포니아 테스트는 유틸리티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해외에서는 EERS 사업의 성과 평가 및 검증을 위해 널리 활용 중
○ 캘리포니아 테스트는 참여자 테스트(PCT), 프로그램 운영자 비용 테스트(PACT),
요금 영향 테스트(RIM), 총 자원 비용 테스트(TRC)의 평가지표를 제안
▪ 대부분의 주에서 캘리포니아 테스트를 이용하여 EERS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기관이 EERS 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성과를 평가
▪ 캘리포니아 테스트의 편익은 효율 사업에 참여하는 고객의 소비 감축에 따른 유틸리티의
공급비용 감소분인 ‘회피 편익’의 형태로 산출되며, 주별로 산출 방법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에너지 비용(전력구입비, 연료비 등), 용량 비용(신규 발전소 건설비용 등), 송배전 비용
(추가 송배전 자산 건설 비용) 등의 회피 편익이 주로 이용
▪ 비용은 고객과 유틸리티 관점에서 EERS 사업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2. 일본 송배전 부문 유인규제(수입상한제도) 및 망요금 산정방법 검토
▪ (배경) 재생e 확대, 설비 노후화 등의 이유로 송배전망 투자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력수요의 정체・감소 추세로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필요한 투자 확보’와 ‘국민 부담 억제’의 양립을 위한 수입상한제도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은 ① 목표계획(수립된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②
전제계획(수요・공급량 전망 등 가정), ③ 총 사업수입 전망, 비용계획(OPEX, CAPEX, 제어
불가능비용 등 전망과 산정근거), ④ 투자계획(설비보강, 유지보수 등 사업내용), ⑤ 효율화
계획(인원, 공사, 예비력 조달 등 효율화 방침)으로 구성
▪ (수입상한 조정) 각 사업자의 비용효율화 및 사업계획의 목표 달성 수준, 수입 전망의
예측정확도,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수입 변동 등을 고려하여 다음 규제기간에 이를
반영하거나, 규제기간 중에 반영하는 등 수입상한 전망과 실적과의 괴리를 조정
▪ (망요금 산정) 수입전망액을 계약종별로 구분하는 “비용배부” 과정과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정하는 “요금설계” 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용배부”는 ‘요금산정규칙’에
따라 진행하지만 “요금설계”는 별도의 규정 없이 자유롭게 설정
○ 제1차 규제기간의 망요금은 수입상한제도 도입 이전대비 4.3~16.0%가량 인상됨
○ 사업자는 현재 고정비용이 가변비용보다 높은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망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을 높여 비용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자 함
▪ 캘리포니아 테스트는 유틸리티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해외에서는 EERS 사업의 성과 평가 및 검증을 위해 널리 활용 중
○ 캘리포니아 테스트는 참여자 테스트(PCT), 프로그램 운영자 비용 테스트(PACT),
요금 영향 테스트(RIM), 총 자원 비용 테스트(TRC)의 평가지표를 제안
▪ 대부분의 주에서 캘리포니아 테스트를 이용하여 EERS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기관이 EERS 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성과를 평가
▪ 캘리포니아 테스트의 편익은 효율 사업에 참여하는 고객의 소비 감축에 따른 유틸리티의
공급비용 감소분인 ‘회피 편익’의 형태로 산출되며, 주별로 산출 방법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에너지 비용(전력구입비, 연료비 등), 용량 비용(신규 발전소 건설비용 등), 송배전 비용
(추가 송배전 자산 건설 비용) 등의 회피 편익이 주로 이용
▪ 비용은 고객과 유틸리티 관점에서 EERS 사업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2. 일본 송배전 부문 유인규제(수입상한제도) 및 망요금 산정방법 검토
▪ (배경) 재생e 확대, 설비 노후화 등의 이유로 송배전망 투자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력수요의 정체・감소 추세로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필요한 투자 확보’와 ‘국민 부담 억제’의 양립을 위한 수입상한제도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은 ① 목표계획(수립된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②
전제계획(수요・공급량 전망 등 가정), ③ 총 사업수입 전망, 비용계획(OPEX, CAPEX, 제어
불가능비용 등 전망과 산정근거), ④ 투자계획(설비보강, 유지보수 등 사업내용), ⑤ 효율화
계획(인원, 공사, 예비력 조달 등 효율화 방침)으로 구성
▪ (수입상한 조정) 각 사업자의 비용효율화 및 사업계획의 목표 달성 수준, 수입 전망의
예측정확도,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수입 변동 등을 고려하여 다음 규제기간에 이를
반영하거나, 규제기간 중에 반영하는 등 수입상한 전망과 실적과의 괴리를 조정
▪ (망요금 산정) 수입전망액을 계약종별로 구분하는 “비용배부” 과정과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정하는 “요금설계” 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용배부”는 ‘요금산정규칙’에
따라 진행하지만 “요금설계”는 별도의 규정 없이 자유롭게 설정
○ 제1차 규제기간의 망요금은 수입상한제도 도입 이전대비 4.3~16.0%가량 인상됨
○ 사업자는 현재 고정비용이 가변비용보다 높은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망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을 높여 비용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