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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작성자 : 총괄관리자 작성일 : 2023-06-21 조회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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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pdf [23건 다운로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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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경영지원팀
  • 담당자김채연 연구원
  • 전화번호02-569-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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