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또는 기술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및 제22조(지도사의 양성)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 우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
부여 - 향후 지도사 업무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목을 온라인으로 교육하며,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및 다음 회에 실시하는 국가자격 1차 시험을 면제
- 교육시간 : 총 65시간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 온라인 교육은 주어진 학습기간 내 이수, 교육시간은 이러닝센터 학사관리시스템(LMS)에 의해 기록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지도사회 이러닝센터를 통해 PC 및 모바일 수강 가능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및
지도사회 「양성과정 및 수료시험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 및 수료시험 실시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도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사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접수방법) 지도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 ① 사진 반명함판 (3x4cm) 1매
- ② 경력(재직)증명서(※당해연도 모집공고문 별지 참조)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 ③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④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1부
- 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말소증명서’ 제출
※ 상기 준비서류는 PDF 또는 Jpg 이미지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
교육비용 : 500,000원 (※2020년 기준, 고용보험 환급과정 미해당)
- 해당 교육비에는 교재 및 기타 소요 비용이 모두 포함
<교육비 환불 규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전 철회하거나 서류심사 탈락 시 100% 환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철회 시 95% 환불
- 교육 개시 후 교육이 50% 미만 진행 된 상태에서 철회 시 일할 계산에 의해 공제 후 환불
- 교육 개시 후 교육이 50% 이상 진행 된 상태에서 철회 시 환불 불가
-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연도 및 차기 국가자격 1차시험을 면제
※ 양성과정 합격자 발표 후 지도사회에서 산업인력공단측에 1차시험 면제 협조 요청 -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양성과정 수료증(온라인) 발급
양성과정 지원분야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2가지로 구분되며, 각 지원분야별로 인정가능한 실무경력범위가 상이
※ 2차시험 세부 응시분야는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차시험 접수 시, 각 지원분야 내에
속한 세부 응시분야에 한해 자유롭게 선택 가능
신청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분야 구분에 따른 수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수강요건을 충족할 시 당해연도 교육인원과 무관하게 수강자격 부여
실무경력 및 학력 심사기준
실무경력 인정 기준
- 실무경력의 정의 : 실무경력은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경력(재직)증명서의 해당분야 업무경력을 의미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은 당해연도 양성과정 시행공고 별지 참조) - 실무경력 ‘내용’ 인정기준
•원 칙
①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하단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판정
②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주요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분야와 관계없는 부서에서의
실무경력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
③ 기간 내 업무내용이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분야의 경력에 한해 인정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
구분 | 세부분야 | 세부분야 |
---|---|---|
경영지도사 | 인적자원관리 |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
재무관리 |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 |
생산관리 |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 |
마케팅 |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 |
기술지도사 | 기술혁신관리 |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
정보기술관리 |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
- 실무경력 ‘기간’ 인정기준
- •원 칙
① 실무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업체별 가입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에 한해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택해 제출하며, 해당 서류는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예 외
①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업체별 가입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의
②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관련 증빙서류
(통장입금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로 대체 가능
- 특수업종에 대한 예외
-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수사업자는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에 공인된 기관에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예:보험협회의 말소증명서 등)
학력 인정 기준
- - 전공은 양성과정 지원분야와 무관하게 모두 인정
- - 수강대상자 학력 인정 여부는 학위(졸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 인원에서 제외
- - 지도실시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학위(졸업)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실무경력만으로 선발여부를 결정
지도분야별 2차시험 세부 응시분야 및 시험과목「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1. 경영지도사
2차시험 응시분야 | 응시분야별 세부시험과목 |
---|---|
가.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나.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
다.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
라. 마케팅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2. 기술지도사
2차시험 응시분야 | 응시분야별 세부시험과목 |
---|---|
마. 기술혁신관리분야 | 기술경영학개론, 생산계획, 재료역학/일반금속재료/전기기기/섬유재료학/화학공업양론/환경공학개론/유전공학개론 중 택 1 |
바. 정보기술관리분야 | 정보통신개론,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공학 |
※ 지도사자격시험의 2차 시험은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
- 교육시간 : 총 69시간 이상(집합교육 4시간 내외, 온라인 교육 65시간)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지도사회 이러닝센터를 통해 PC 및 모바일 수강 가능
- 집합교육 : 오리엔테이션(교육과정 안내, 자격소개 등), 지도사 기초 소양 관련 과목 등으로 약 4시간 내외로 구성
※ 집합교육은 당해연도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 교육 :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조사방법론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분야별 6개 과목 총 65시간(차시) 구성
온라인 교육 과정
구분 | 과목명 | 교육시간(차수) | 교육시간(차수) | |
---|---|---|---|---|
공통 과목 | 중소기업 관계법령 |
10 |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개 중소기업 관계법령 | |
기업진단론 | 10 | - 기업진단의 이해 - 기업진단 기본이론(정량ㆍ정성분석) 등 |
||
조사방법론 | 10 | - 조사방법론 기본 이론, 방법론 - 기초통계 이론 및 분석방법 등 |
||
영 어 | 10 | - 기초 비즈니스 회화 및 필수 문법 등 | ||
지원분야별 과목 |
경영 지도사 |
경영학 | 15 | - 경영학의 역사 및 기본 이론 - 현대 경영이론 등 |
회계학개론 | 10 | -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이해 등 - 원가회계 기초 |
||
기술 지도사 |
산업경영공학 | 15 | - 산업경영공학기본 이론 - 생산 및 품질관리 등 |
|
자연과학개론 | 10 | - 자연과학개론 기본 이론 등 | ||
교육시간 합계 | 65 | - 공통과목 + 지원분야별 과목 시간 |
수료시험 :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수료시험 실시
- 시험일시 및 장소 : 당해연도 양성과정 공고상의 지정일, 지정장소에서 오프라인 시험 실시(5월 경)
- 시험유형 : 객관식 4지선다형(총 6개 과목, 각 과목별 25문제)
- 출제범위 : 각 지도분야별 온라인 교육(6개 과목) 콘텐츠 및 교재 내에서 출제
-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수료시험 불합격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자격 부여 - 합격자 발표 : 수료시험 종료 후 약 1~2주 이내, 온라인 교육센터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