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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교육목적

  • 경영 또는 기술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

교육 시행근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및 제22조(지도사의 양성)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기본방향

  • 우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
    부여
  • 향후 지도사 업무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목을 온라인으로 교육하며,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및 다음 회에 실시하는 국가자격 1차 시험을 면제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 교육시간 : 총 65시간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 온라인 교육은 주어진 학습기간 내 이수, 교육시간은 이러닝센터 학사관리시스템(LMS)에 의해 기록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지도사회 이러닝센터를 통해 PC 및 모바일 수강 가능

교육일정 및 운영절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및
    지도사회 「양성과정 및 수료시험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 및 수료시험 실시
교육일정 및 운영절차표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교육 수강자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도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사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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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실시기관 목록 닫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1.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14.       ※ 현재 13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개소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지도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1. ① 사진 반명함판 (3x4cm) 1매
  2. ② 경력(재직)증명서(※당해연도 모집공고문 별지 참조)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3. ③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4. ④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1부
    - 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말소증명서’ 제출
    ※ 상기 준비서류는 PDF 또는 Jpg 이미지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

교육비용 : 500,000원 (※2020년 기준, 고용보험 환급과정 미해당)

  • 해당 교육비에는 교재 및 기타 소요 비용이 모두 포함

<교육비 환불 규정>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전 철회하거나 서류심사 탈락 시 100% 환불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철회 시 95% 환불
  3. 교육 개시 후 교육이 50% 미만 진행 된 상태에서 철회 시 일할 계산에 의해 공제 후 환불
  4. 교육 개시 후 교육이 50% 이상 진행 된 상태에서 철회 시 환불 불가

수료자특전

  •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연도 및 차기 국가자격 1차시험을 면제
    ※ 양성과정 합격자 발표 후 지도사회에서 산업인력공단측에 1차시험 면제 협조 요청
  •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양성과정 수료증(온라인) 발급

금년도 양성과정공고 바로가기

수강자격 서류심사

양성과정 지원분야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2가지로 구분되며, 각 지원분야별로 인정가능한 실무경력범위가 상이

※ 2차시험 세부 응시분야는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차시험 접수 시, 각 지원분야 내에
    속한 세부 응시분야에 한해 자유롭게 선택 가능

지도분야별 2차시험 세부 응시분야 및 시험과목

신청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분야 구분에 따른 수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수강요건을 충족할 시 당해연도 교육인원과 무관하게 수강자격 부여

실무경력 및 학력 심사기준

실무경력 인정 기준

  • 실무경력의 정의 : 실무경력은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경력(재직)증명서의 해당분야 업무경력을 의미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은 당해연도 양성과정 시행공고 별지 참조)
  • 실무경력 ‘내용’ 인정기준
    •원 칙
      ①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하단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판정
      ②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주요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분야와 관계없는 부서에서의
          실무경력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
      ③ 기간 내 업무내용이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분야의 경력에 한해 인정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표
구분 세부분야 세부분야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마케팅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기술지도사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 실무경력 ‘기간’ 인정기준

  1. •원 칙
       ① 실무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업체별 가입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에 한해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택해 제출하며, 해당 서류는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예 외
       ①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업체별 가입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의
       ②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관련 증빙서류
           (통장입금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로 대체 가능

- 특수업종에 대한 예외

  1.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수사업자는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에 공인된 기관에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예:보험협회의 말소증명서 등)

학력 인정 기준

  1. - 전공은 양성과정 지원분야와 무관하게 모두 인정
  2. - 수강대상자 학력 인정 여부는 학위(졸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 인원에서 제외
  3. - 지도실시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학위(졸업)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실무경력만으로 선발여부를 결정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 교육시간 : 총 69시간 이상(집합교육 4시간 내외, 온라인 교육 65시간)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지도사회 이러닝센터를 통해 PC 및 모바일 수강 가능

교육과정 및 수료시험

  • 집합교육 : 오리엔테이션(교육과정 안내, 자격소개 등), 지도사 기초 소양 관련 과목 등으로 약 4시간 내외로 구성
    ※ 집합교육은 당해연도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 교육 :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조사방법론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분야별 6개 과목 총 65시간(차시) 구성

온라인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과정표
구분 과목명 교육시간(차수) 교육시간(차수)
공통 과목 중소기업
관계법령
10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개 중소기업 관계법령
기업진단론 10 - 기업진단의 이해
- 기업진단 기본이론(정량ㆍ정성분석) 등
조사방법론 10 - 조사방법론 기본 이론, 방법론
- 기초통계 이론 및 분석방법 등
영 어 10 - 기초 비즈니스 회화 및 필수 문법 등
지원분야별
과목
경영
지도사
경영학 15 - 경영학의 역사 및 기본 이론
- 현대 경영이론 등
회계학개론 10 -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이해 등
- 원가회계 기초
기술
지도사
산업경영공학 15 - 산업경영공학기본 이론
-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자연과학개론 10 - 자연과학개론 기본 이론 등
교육시간 합계 65 - 공통과목 + 지원분야별 과목 시간

수료시험 :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수료시험 실시

  • 시험일시 및 장소 : 당해연도 양성과정 공고상의 지정일, 지정장소에서 오프라인 시험 실시(5월 경)
  • 시험유형 : 객관식 4지선다형(총 6개 과목, 각 과목별 25문제)
  • 출제범위 : 각 지도분야별 온라인 교육(6개 과목) 콘텐츠 및 교재 내에서 출제
  •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수료시험 불합격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자격 부여
  • 합격자 발표 : 수료시험 종료 후 약 1~2주 이내, 온라인 교육센터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담당부서교육기획팀
  • 담당자박형욱 팀장
  • 전화번호02-56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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