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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지원단 자격 요건

클리닉위원

  • 기업 현장을 방문해 단기간 자문을 실시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비즈니스지원단 POOL 구성
클리닉위원표
지원분야 전문 자격기준 구비서류
창업 ① 경영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② 기술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③ 명장(전분야) 등록증 사본
④ 창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⑤ 창업분야 조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⑥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5년이상 경력자) 등록증․경력증명
⑦ 중소기업상담회사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⑧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경영 전략 ① 경영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② 기술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③ 명장(전분야) 등록증 사본
④ 경영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⑤ 경영분야 조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⑥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마케팅 ① 경영지도사(마케팅) 등록증사본
② 마케팅/디자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③ 마케팅/디자인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④ 마케팅/디자인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⑤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법무 ① 변호사 등록증 사본
② 법무사 등록증 사본
③ 법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④ 법무분야 조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⑤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금융 ①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등록증 사본
② 금융/환위험관리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인사·노무 ① 공인노무사 등록증 사본
②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등록증 사본
③ 인적자원관리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④ 인적자원관리 조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⑤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⑥ 변호사 등록증 사본
회계(세무) ①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등록증 사본
② 세무사 등록증 사본
③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④ 세무/회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⑤ 세무/회계분야 조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⑥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수출입 ① 관세사 등록증 사본
② 무역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③ 무역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④ 수출입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⑤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기술 ① 기술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② 변리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③ 기술사(전분야) 자격증 사본
④ 기능장(전분야) 자격증 사본
⑤ 명장(전분야) 등록증 사본
⑥ 경영지도사(전분야) 등록증 사본
⑦ 기술/특허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⑧ 기술/특허분야 조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경력증명서
⑨ 기술/특허분야 경력자(5년 이상) 재직증명서
⑩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정보화 ① 기술지도사(정보처리) 등록증 사본
② 기술사(정보처리) 자격증 사본
③ 명장(정보처리) 등록증 사본
④ 정보화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⑤ 정보화분야 조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⑥ 정보화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⑦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생산관리 ① 기술지도사(생산관리) 등록증 사본
② 경영지도사(생산관리) 등록증 사본
③ 기술사(생산관리) 자격증 사본
④ 기능장 자격증 사본
⑤ 명장 등록증 사본
⑥ 생산관리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명서
⑦ 생산관리분야 조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⑧ 생산관리분야 경력자(5년 이상) 경력증명서
⑨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분야 경력자(10년 이상) 경력증명서
  • 모든 분야 해당자는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납입증명서(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개인 조합원일 경우 조합이 확인하는 조합원명부) 필히 제출(단 상담위원으로만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 중소기업상담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해 총괄기관에 등록된 회사
  •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 : 법률상 근거가 있는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일반 시중은행은 해당없음)
  • 명장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명장
  • 경력자(5년 이상) : 컨설팅 경력에 한하며,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컨설팅 직무 내용 필수 기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 시 계약서 사본 일체 등) 일체 제출

전문상담위원

  •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센터에 상주하여(4~6회/월)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상시 무료로 상담
  • 클리닉위원 중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담당부서컨설팅사업팀
  • 담당자박민수 연구원
  • 전화번호02-620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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