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3일 이내*에 애로 해결
* (단, 수출기업 또는 창업초기기업이 R&D 또는 수출분야 클리닉을 진행할 경우 7일 이내)
- 총 자문기간이 3일 이내인 단기과제에 대한 총비용의 8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1일 35만원, 20% 기업부담)
- 중소기업 당 연간 총 5회 이내에서 지원(동일분야는 최대 2회)
* (예외)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 현장클리닉 지원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동일 지원단 선정 불가)
* (예외) 현장클리닉 완료 후 동일 분야 최대 3일 연속지원이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단위 : 원)
투입일수 | 자문비용 |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 |
---|---|---|---|---|
산정액(20%) | 실입금액 (VAT포함) |
|||
1일 | 350,000 | 280,000 | 70,000 | 105,000 |
2일 | 700,000 | 560,000 | 140,000 | 210,000 |
3일 | 1,050,000 | 840,000 | 210,000 | 315,000 |
4일 | 1,400,000 | 1,120,000 | 280,000 | 420,000 |
5일 | 1,750,000 | 1,400,000 | 350,000 | 525,000 |
6일 | 2,100,000 | 1,680,000 | 420,000 | 630,000 |
7일 | 2,450,000 | 1,960,000 | 490,000 | 735,000 |
* 소공인일 경우, 당해연도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제출 필수
* 무통장입금시, 입금증(송금확인증) 제출 필수
* 3일초과 지원은 수출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수출 또는 기술개발 클리닉 진행시에 한함
- (상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상이)
지원대상 제외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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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2)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지원가능분야별 세부지원내용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
분 야 | 세부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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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기업진단 등 |
마케팅 |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
법무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
금융 |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인사/노무 |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협력, 근로계약서 작성 등 |
회계(세무) |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
수출입 | 원산지 증명, FTA활용, 수출판로 개척, 해외 클래임 관리, 수출계약 등 |
기술 |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기술개발 등 |
정보화 | 정보화 자문, 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화 교육, 정보화 융합 기술 등 |
생산관리 |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등 |
지원제외 분야
- 세무/회계, 노무, 특허분야 자문 등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과 진행 중인 자문을 연계하여 지원 불가
- 세무조정(기장)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대행, 산재소송 관련 업무 대행, 인증 등 관련분야에 대한 대행 업무는 지원 불가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대행,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의 대리, 관세 환급청구 대리 등 수출입 관련 대행 업무는 지원 불가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유사사례 대규모소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지원가능분야별 세부지원내용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의 제원대상 제외업종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