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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리닉 지원 내용

현장 클리닉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3일 이내*에 애로 해결
  * (단, 수출기업 또는 창업초기기업이 R&D 또는 수출분야 클리닉을 진행할 경우 7일 이내)

현장클리닉 지원조건

  • 총 자문기간이 3일 이내인 단기과제에 대한 총비용의 8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1일 35만원, 20% 기업부담)
  • 중소기업 당 연간 총 5회 이내에서 지원(동일분야는 최대 2회)

* (예외)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 현장클리닉 지원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동일 지원단 선정 불가)
* (예외) 현장클리닉 완료 후 동일 분야 최대 3일 연속지원이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단위 : 원)

지원대상표
투입일수 자문비용 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산정액(20%) 실입금액
(VAT포함)
1일 350,000 280,000 70,000 105,000
2일 700,000 560,000 140,000 210,000
3일 1,050,000 840,000 210,000 315,000
4일 1,400,000 1,120,000 280,000 420,000
5일 1,750,000 1,400,000 350,000 525,000
6일 2,100,000 1,680,000 420,000 630,000
7일 2,450,000 1,960,000 490,000 735,000

* 소공인일 경우, 당해연도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제출 필수
* 무통장입금시, 입금증(송금확인증) 제출 필수
* 3일초과 지원은 수출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수출 또는 기술개발 클리닉 진행시에 한함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 (상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상이)
지원대상표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2)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지원가능분야

지원가능분야별 세부지원내용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

지원분야표
분 야 세부지원 내용
창업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기업진단 등
마케팅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협력, 근로계약서 작성 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활용, 수출판로 개척, 해외 클래임 관리, 수출계약 등
기술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기술개발 등
정보화 정보화 자문, 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화 교육, 정보화 융합 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등

지원제외 분야

- 세무/회계, 노무, 특허분야 자문 등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과 진행 중인 자문을 연계하여 지원 불가
- 세무조정(기장)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대행, 산재소송 관련 업무 대행, 인증 등 관련분야에 대한 대행 업무는 지원 불가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대행,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의 대리, 관세 환급청구 대리 등 수출입 관련 대행 업무는 지원 불가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유사사례 대규모소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지원가능분야별 세부지원내용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의 제원대상 제외업종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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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컨설팅사업팀
  • 담당자윤지혜 과장
  • 전화번호02-620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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