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지원 규모(2020년) :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 업체당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 업체수는 유동적
□ 지원 대상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제외 대상
- 휴·폐업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
-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 지원 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금액 및 기간 : 국비 50백만원 한도(부가세 수요기업 부담), 1년 이내
□ 보조율 : 매출액에 따라 50~90% 차등 지원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분담금 비율 |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 50% | 50% |
* 예) 매출액 10억원 규모 기업의 바우처 최대 발급액은 6,250만원(정부지원 : 5,000만원(80%), 기업분담금 : 1,250만원(20%) + 부가세 625만원 = 1,875만원)
신청기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개별사업공고 일정에 따름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별 구분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