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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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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운영체계

1차,1차시험 응시 또는 면제방법,우측 세가지 방법 중 택일
지도사 양성과정
(박사 5년, 석사 7년, 학사 9년, 전문학사 11년이상 실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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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객관식,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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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양성과정
(공인회계사 경력 5년 이상, 기술사.기능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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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차시험,(서술형,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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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지도사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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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객관식, 6과목), 2차(서술형, 각 지도분야별 3과목)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2차시험 합격 후에도 실무수습을 수료해야 지도사로 등록 가능
※ 1차시험, 1차시험 면제심사 및 2차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
  • 담당부서교육기획팀
  • 담당자박형욱 팀장
  • 전화번호02-56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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