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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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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의 업무

경영지도사의 업무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43조와 다른 법령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 및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수출입업무 등 마케팅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

  1. ①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②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③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④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⑤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⑥ 제①항부터 제⑤항에 관련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등
  7. ⑦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 제⑤항과 관련된 업무의 대행

기술지도사의 업무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43조와 다른 법령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기술컨설팅)과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 공업기반기술, 부품, 소재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 등에 대한 진단, 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기술지도사의
업무 범위

  1. ① 기술의 종합 진단, 지도
  2. ②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 지도
  3. ③ 공업기반기술의 진단, 지도
  4. ④ 부품, 소재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 지도
  5. ⑤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⑥ 정보처리의 진단, 지도
  7. ⑦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 • 지도
  8. ⑧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 • 지도
  9. ⑨ 환경경영의 진단 •지도
  10. ⑩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증명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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