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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지도사사무소 설치현황 제출 요청
작성자 : 관리자(총괄) 작성일 : 2018-06-11 조회수 : 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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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도사무소설치현황신고안내및양식_2404.hwp [84건 다운로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로 등록한 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지침"에 따라 지도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황을 우리 협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사무소 설치현황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ㅇ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사무소의 설치) 제2항

 ㅇ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지침 제9조(지도사사무소 설치)

 ㅇ 본회 정관 제10조(개업, 휴업, 폐업신고 등)

 

□ 주요내용

 ㅇ 사무실형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종업원수

 ㅇ 사업장주소, 연락처, 상근지도사 현황 등

 

□ 제출서류

 ㅇ 지도사사무소 설치 현황 신고서(첨부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 및 접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지원팀 김태형 대리

 ㅇ 전화 : 02) 569-8151

 ㅇ e-mail : thkim@kgcc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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