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협회소개



페이지 위치

Home > 협회소개 > 협회공지

협회공지

상세보기
(안내) 지도사사무소 설치 현황 제출 요청
작성자 : 총괄관리자 작성일 : 2026-03-31 조회수 : 271
상세보기
첨부파일 지도사무소설치현황신고안내및양식_2026.hwp [51건 다운로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로 등록한 지도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중기부고시 제2025-94호)」에 따라 지도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해당 현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회에서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사사무소 설치현황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ㅇ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사무소의 설치) 제2항

 ㅇ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업무의 위탁)

 ㅇ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6조(업무의 위탁)

 ㅇ 본회 정관 제10조(개업, 휴업, 폐업신고 등)





□ 주요내용

 ㅇ 사무실형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종업원수

 ㅇ 사업장주소, 연락처, 상근지도사 현황 등





□ 제출서류

 ㅇ 지도사사무소 설치 현황 신고서(첨부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 및 접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지원팀 김태형 대리

 ㅇ 전화 : 02) 569-8896, 8151

 ㅇ e-mail : thkim@kgcc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 컨텐츠 바로가기
  • 교육일정표
  • 기업집단 서류접수
  • 전자경유 신청등록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