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의약품도매상 등의 신규허가, 등록, 갱신, 양도양수 및 합병, 자본금의 변경, 주기적신고 등을 하는 사업자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국방부 물품(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상 신규허가, 등록, 신청, 갱신, 양도양수 및 합병 자본금의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 업무 및 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업무 중, 경영지도사(재무관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업종 및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2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3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4 | 의약품도매상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5 |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6 |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 |
7 |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8 |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