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자동갱신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등록유효기간(5년)을 갱신
- 지도사로 등록한 자는 5년마다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실적(120시간 이상의 지도실적 또는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담당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10시간 또는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갱신등록 가능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도사의 등록 등)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수교육 등)
-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격이 정지된 자
- 자격이 정지된 지도사는 지도실적 유무, 지도실시기관 근무 경력 여부 등과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갱신등록 가능 - 등록유효기간이 만료예정인 자 중 자동갱신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도실적 유무, 지도실시기관 근무경력 여부 등에 따라 교육이수기준 상이
- 교육기간 : 상반기(매년 5월 경), 하반기(매년 11월 경)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공통제출서류
① 보수교육신청서(온라인)
② 갱신등록신청서(온라인, 여권용사진 3.5x4.5cm 포함) - 대상자별 첨부서류
No. | 대상자 구분 | 기준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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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도실적 보유자 | 1. 지도실적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10시간 교육대상자 2. 지도실적 120시간 이상→갱신등록대상자 |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실적인 경우] - 컨설팅 실적증명서(주관기관 발급) 1부 ※ 단, 본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실적의 경우 “지도사회 운영사업 실적요약 <별도양식 공고>”로 대체 가능 [정부지원이 아닌 컨설팅실적인 경우] ①지도실적 확인 증명서 <별도양식 공고> 1부 ②소득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1부 |
2 |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자 |
1.근무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10시간 교육대상자 2. 근무경력 3년이상 →갱신등록대상자 |
①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3 |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
[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 [직원인 경우] ①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 10시간 교육 대상자 : 120,000원 (※ 2019년 기준, 갱신등록비 포함)
- 20시간 교육 대상자 : 240,000원 (※ 2019년 기준, 갱신등록비 포함)
※ 보수교육비용 결제방법 : 무통장입금 및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교육비 환불은 교육시작 전일까지 환불 신청 시 100% 환불되며, 교육시작 당일로부터 환불신청 불가
보수교육 10시간 또는 20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수교육 수료증 교부 및 갱신등록
- 보수교육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당일 불참 시 교육이수 불가
- 교육비는 서류 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 계산서 발행 신청인원은 본회에서 계산서 발행 이후 5일 내 교육비 납부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 불가
- 10시간교육 대상자 및 교육면제 대상자의 경우, 기재내역 또는 첨부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교육취소 및 당해 교육기간 중 교육이수 제한